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관리방안은 이달 말부터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DSR은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만약 규제 시행 이후 총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고, 1년 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들이면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만약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연체자가 되고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될 수도 있다.
회수 대상 대출은 오는 30일 이후 신규 대출받은 금액이다. 금융당국이 정한 기준인 연소득 8000만원은 상위 10%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고소득자의 대출 증가 속도가 줄어들면 금융 리스크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도 이번 대책에는 신용대출의 일종인 ‘마이너스 통장’과 관련해 실제 쓰고 있는 금액이 아니라 한도 전체를 대출액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방안을 두고 은행권은 신용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가 불가능해졌다는 반응을 보인다. 특히 주택 가격 급등으로 대출 없이 집을 구매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주입 구매를 계획했던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젊은 부부가 ‘영끌’로 각자 1~2억원씩 신용대출을 받아 3~4억원의 자금을 만들어 집을 사는 일이 불가능해졌다”며 “주택 가격 급등으로 서민들이 대출 없이 집을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DSR 규제에 더해 신용대출과 주담대를 중복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을 어렵게 하는 것일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 역시 “정책 취지는 공감하지만, 집값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려는 무주택자들까지 막아버린 것은 너무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예외를 두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 30일 이전에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규제 강화 전 ‘막차’를 타려는 대출 수요자들이 은행에 몰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한 금융당국이 은행별 ‘고(高)DSR 대출비중 관리기준’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가계대출 전반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중은행은 내년 1분기까지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액을 현재 전체 대출 총량의 ‘15% 이내’에서 ‘5% 이내’로, DSR 9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을 현재 ‘10% 이내’에서 ‘3% 이내’로 낮춰야 한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각각 DSR 70% 초과와 90% 초과 시 각각 15%, 10%를 넘으면 안 된다.
이를 두고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개인 신용대출뿐 아니라 주담대 등 가계대출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은행 자체 고 DSR을 관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결국 전체 가계대출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의 경우 2금융권에 대한 DSR 규제 내용이 불명확해 자칫 2금융권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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