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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7, 2020

다시 뜨거운 `암호화폐`…2022년 `세금 20%·계좌 실명제` - 이데일리

bintangsef.blogspot.com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다”.

지난달 이후 ‘비트코인’ 1개 가격이 2000만원을 넘어서며 2017년 말 광풍 이후 침체됐던 암호화폐 시장이 3년 만에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가격 상승세의 도화선은 지난 10월 세계 최대 전자 결제 플랫폼인 ‘페이팔’이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겠다는 발표였다. 페이팔은 자사 플랫폼을 사용할 경우 내년부터 전 세계 2600만 가맹점에서 물건을 살 때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캐시 △라이트코인 등 4개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정부도 이런 흐름에 맞춰 암호화폐의 거래 투명성 제고 및 거래 차익 과세 방안 등을 담은 법안을 202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선 새로운 규제책으로 인식하며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암호화폐 ‘실명 계정’ 및 100만원 이상 수취인 정보 의무화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비트코인은 물론 알트코인이라 불리는 나머지 암호화폐들까지 연초 대비 가격이 3~4배에 달하는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다. 암호화폐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은 연초 800만원 선에서 이날 2080만원 선에 거래돼 2배 이상 값이 뛰었다. 또 2위 이더리움은 같은 기간 15만원에서 65만원 안팎으로 4배 이상, 3위 리플은 220원 선에서 660원 선으로 3배 가량 가격이 올랐다. 이처럼 주요 암호화폐 가격이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2018년 초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이후 한동안 관심에서 멀어졌던 관련 투자도 다시 활기를 띄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2022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실명계정 거래와 양도소득세(양도세) 도입 등을 확정하면서, 관련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까지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거래 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명 계정’을 통한 금융거래 의무화를 담은 특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는 △고객 예치금 분리보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고객 거래 내역 분리 관리 △자금세탁행위 위험 식별·분석·평가 등을 시행해야 한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에 따라 2022년 3월 25일부터는 환산금액 100만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이전할 때는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의무적으로 줘야한다.

업계에선 이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시중 은행으로부터 실명 인증 지원을 받지 못하면 가상자산사업이 불가능해져,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실명 인증 지원을 받은 업체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대형 거래소 4곳 뿐이다.

(사진=이데일리DB)
연간 250만원 초과 소득…20% 양도세 부과

일반 투자자들은 2022년 1월부터 적용될 암호화폐 양도세 부과에 더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국회는 최근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22년부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0%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500만원의 수익을 거둔 투자자가 있다면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 20%인 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정부의 과세 방침에 대해 “거래소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암호화폐는 가치가 없는 사기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세금을 내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반면 업계에선 과세 시기가 당초 정부안의 내년 10월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22년 1월부터로 늦춰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안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실질적인 납세 시점은 2022년 5월이지만, 국회에서 3개월 유예해 납세 시점이 2023년 5월로 1년 미뤄진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2022년 1월 1일로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가 유예되는 내용에 대해 환영한다”며 “4차산업 혁명시대 건전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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