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지주회사는 총 167개로 지난해와 비교해 6개 감소했다. 이 중 지주회사 계열사 자산총액이 대기업집단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환집단’은 삼양이 신규 편입되면서 24개로 전년보다 1개 증가했다.
이 중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30% 이상인 상장사이어서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계열사는 80개,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공정위가 사익편취 사각지대로 판단하는 계열사가 34개로 분석됐다. 전체 ‘체제밖 계열사’ 중 공정위가 사익편취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총 114개(71%)인 것이다. 이 비율은 작년 64%에서 7%P(포인트) 올랐다.
공정위는 정부 정책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하더라도,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는 지주회사 밖으로 유지하면서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비중은 지난 2016년(27%)에서 2020년(50%)로 최근 4년간 연속해서 증가했다.
공정위는 또 지주체제 전환 대기업집단이 지주사 직접 출자가 필요한 자회사보다 출자를 하징 않아도 되는 손자회사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지배책임을 크게 부담하지 않으면서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환집단 평균 손자회사 수(19.8개)는 평균 자회사 수(10.9개)의 2배 수준이고, 지난 5년간 전체 손자회사 중 전환집단 소속 비중이 자·증손회사에 비해 크게 증가(12.5%P)했다. 자회사와 증손회사는 각각 6.1%p, 6.8%p 증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전환집단(22개) 소속 대표지주회사는 배당수익보다 배당외 수익을 더 많이 수취하는 구조여서 책임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주사 체제는 주식 소유를 통해 소속 회사를 지배하는 구조인데 배당수익보다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컨설팅 수수료 등으로 더 많이 수익을 올리고 있어 지주회사 체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는 장단점이 모두 있는 제도인데, 주식 소유를 통해 소속회사를 지배해 지배구조를 투명화할 수 있지만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등의 단점이 있기도 하다. 지주사가 배당수익보다 배당외 수익을 더 걷고 있는 것은 본질에 맞지 않아 책임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자회사보다는 자회사 중심으로 높은 지분율을 바탕으로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건전한 지주체제임을 감안할 때, 현재 지주전환 대기업집단에 있어 지분율이 낮은 손자회사 중심의 지배력 확대는 책임성이 떨어진다"면서 "총수일가가 지주체제밖 계열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 지주체제 내 소속회사 뿐만 아니라 체제 안팎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의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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