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경제 = 김종진 기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는 전 국민의 1.3% 수준인 66만 7000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은 3명 중 2명은 100만원 이하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새롭게 종부세를 내게 된 사람들 대부분이 이 정도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66만 7000명, 고지세액은 1조 8148억원이다.
대상자가 작년보다 14만 7000명 늘었지만, '1.3%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은 주택분 종부세와 아예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과 더불어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조정 효과가 더해진 결과다.
정부는 시가 9억~15억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6%에서 69%로, 15억~30억원은 67%에서 75%로, 30억원 이상은 69%에서 80%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작년 85%에서 올해 90%로 올렸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66만 7000명 가운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7만 6000명, 이들에 부과된 세액은 1조 4960억원이다. 전체 고지세액의 82%에 해당한다.
1주택자 29만 1000명에게는 3190억원이 부과됐다.
세액 규모별로 보면 100만원 이하가 43만 2000명으로 전체의 64.9%를 차지했다. 상당수가 1주택자들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올해 새롭게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 1주택자들의 경우 10만~30만원 안팎을 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1주택 실소유자는 주택분 종부세가 부과되더라도 상대적으로 그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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