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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September 5, 2020

"카카오에 부동산 정보 주지 마" … '지배력 남용' 네이버에 과징금 - 조선비즈

bintangsef.blogspot.com
입력 2020.09.06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사인 카카오(035720)의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 사업 진입을 막은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기 위한 ICT(정보통신기술)특별전담반을 발족한 이후 첫 제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계약하면서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네이버 부동산 화면./네이버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경쟁사인 카카오가 부동산 정보업 진출을 위해 네이버와 거래하는 부동산정보업체(CP)들과의 제휴를 시도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카카오와 같은 제3자에 매물정보제공을 금지하는 계약조항을 지난 2015년 삽입했다. 이후 실효성을 위해 이듬해에는 조항 위반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게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카카오는 부동산정보 제공 서비스 확장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정보업체들과의 제휴를 시도했지만, 네이버의 방해로 모든 시도가 무산됐다. 네이버는 매물건수, 트래픽 등 어느 기준을 놓고봐도 업계 1위의 사업자로, 부동산정보업체 입장에서는 매물정보를 더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하기 위해서는 네이버와의 제휴가 필수적이다. 네이버가 자신의 시장지배적 위치를 활용해 카카오를 부당하게 경쟁에서 밀어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네이버가 카카오를 시장에서 배제한 것은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해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사업자가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이른바 ‘멀티호밍’을 강제로 차단한 것이다.

이로 인해 카카오는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제휴 실패로 카카오의 매물량과 매출이 급감했고, 2018년 4월 이후 카카오는 부동산 서비스를 주식회사 직방에 위탁해 운영중이다. 반면 네이버는 경쟁사업자의 위축으로 관련 시장 내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됐고, 소비자의 선택권은 줄어들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쟁상황 추이./공정위 제공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 대비 카카오의 페이지뷰 등 비율을 보면 네이버가 제3자 정보제공 금지 조항을 삽입한 이후 카카오의 순방문자수(UV), 페이지뷰(PV) 등이 줄며 트래픽이 급감하는 것이 확인된다"며 "제공금지 기간을 3개월로 한정했다고는 해도 부동산 매물 정보의 특성상 3개월 경과 이후에는 매물정보 가치가 급감해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 ICT특별전담팀에서 조치한 첫 번째 사건이다. ICT특별전담팀은 플랫폼 분야 이슈에 집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활용해 시장을 왜곡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신(新)산업인 플랫폼 사업의 경우 시장 특성이 기존 산업과 다르기 때문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해 대응하겠다는 각오였다.

공정위는 "특히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만큼 부동산 매물정보 유통채널을 다양화함으로써 온라인 부동산 유통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줄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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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4, 2020 at 02: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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