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이 카페나 식당 등 다중이용업소를 출입하는 고객들에게 QR코드나 수기로 방문기록을 반드시 남기도록 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확진자 동선 파악 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지만, 출입자 명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 명부에 담긴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일괄적인 관리 지침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한 채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고위험시설이나 다중위험시설로 분류된 사업장을 위주로 출입자 명부 작성이 시행됐는데, 이때부터 대부분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도 출입자 명부 작성이 의무화됐다.
보건복지부 '핵심 방역수칙'에 따르면 수도권 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교습소에서는 전자출입명부를 설치·이용하거나 수기명부를 비치해야 한다. 수기명부를 이용할 때는 출입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신분증을 확인해 4주 동안 보관 후 폐기해야 한다.
문제는 수기명부의 관리와 보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다는 점이다. 법조타운으로 불리는 서초동 일대의 상당수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도 수기명부를 사용하는데, 업소 측이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형식적으로만 갖춰 놓은 채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용객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초기에는 주민번호까지 적어달라고 하는 곳도 있었다. 전화번호면 충분한 것 아니냐고 항의해 실제로 주민번호까지 적진 않았지만, 서빙할 인력도 부족한 식당에서 출입자 명단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며 "업소 측이 마음만 먹으면 출입자 명부에 적힌 내 전화번호와 이름 등을 다른 곳에 악용하거나 유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분실되거나 제3자에게 도난이라도 당하는 날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지·확진자
동선 파악위해 불가피 하지만
작성된 명부 제대로 관리 않은 채
방치되는 사례 많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부를 작성토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출입자 명부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4호에서는 '개인정보파일'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할 수 있어야 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출입자 수기명부는 개인정보파일로 볼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오지은(39·변호사시험 4회) 법률사무소 선의 대표변호사는 "일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직접 지침을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나 출입자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이라는 목적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거나 해당 목적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지침을 잘 몰랐다고 한다면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필우(43·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보건복지부가 근거로 삼은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전파 차단 등의 목적 외에 해당 정보를 사용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관리자 등이 수집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부터 유념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제대로 된 출입자 수기명부 관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지은 변호사는 "출입자 명부 작성이라는 방법이 방역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면, 이를 위한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개별 사업장에 공통적인 명부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September 10, 2020 at 07:0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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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등 출입자 명부… “개인정보 유출 우려” 한 목소리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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