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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3, 2020

〔단독〕이통사, '공용폰' 위치정보도 죄다 모아…경찰청 등 국가기관 뒤늦게 확인 분주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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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휴대전화 위치정보
‘업무상 비밀’ 보안 문제 우려
“공용폰 간부들 고민 빠질 것”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열린 국회 예결위 비경제분야 질의에서 한겨레신문 8월31일치 19면을 펼쳐보이며 국가기관 책임자들에게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 축적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묻고 있다. 영상 화면 갈무리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열린 국회 예결위 비경제분야 질의에서 한겨레신문 8월31일치 19면을 펼쳐보이며 국가기관 책임자들에게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 축적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묻고 있다. 영상 화면 갈무리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들의 이동경로를 보여주는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기지국 접속기록)를 몰래 축적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업무용 휴대전화(공용폰)를 쓰는 국가기관들이 뒤늦게 관련 내용을 확인하느라 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용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는 사용자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업무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어, 자칫 보안 관련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3일 이동통신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른바 ‘이태원 클럽’과 ‘광화문 집회’ 사태를 계기로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가 몰래 축적되고 있는 게 밝혀진 뒤, 국가기관 쪽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이통사 관계자는 “2일에도 경찰청 쪽이 ‘우리가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휴대전화의 위치확인 정보도 축적되느냐’고 물어왔다”고 말했다.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국가기관 쪽에서야 당연히 확인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면서도 “(어느 기관이 문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군·청와대 등 국가기관 중에는 공용폰을 쓰는 곳이 많다. 공용폰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는 사용자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업무상 비밀까지 포함한다. 사용자의 행보를 보여주는 휴대전화 이동경로가 해당 기관이나 기관 간부가 어디서 ‘활동’했는지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통사들은 가입자들의 최근 3개월치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시간대별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국가기관들까지도 이통사들이 가입자들의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를 몰래 축적하는 사실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통사들이 가입자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를 어떤 근거와 목적으로 축적하는지를 사전에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직 청와대 경호실의 한 간부는 <한겨레>에 “(내가 근무할 당시)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 축적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보안 측면에서 문제 제기와 대안 마련 요구가 나올 것 같다. 꽤 많은 국가기관과 기관의 공용폰 사용 간부들이 고민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도 이통사의 과도한 위치확인 정보 축적은 논란이 됐다. 이날 질의에 나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장관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가 3개월 동안 이동통신사에 축적되고 있는 걸 아느냐”고 물었고, 추 장관은 “몰랐다”며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면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배 의원은 청와대 윤창렬 사회수석비서관에게도 “이통사 쪽 얘기를 들어보면, 문재인 대통령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도 축적되고 있는데, 몰랐냐. 대통령이 이태원 클럽 사태 당시 이태원 근처를 지나갔거나 광화문 집회 때 광화문 근처를 통과했다면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 등에 명단이 통보될 수 있고, 그러면 국가안보상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윤 수석은 “경호처에 확인하겠다”고만 답했다. 이와 관련해, 한 이통사 관계자는 <한겨레>에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 축적 대상은 국가기관과 기업 등이 업무용으로 쓰는 공용폰도 다 포함된다. 예외는 없다”고 말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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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4, 2020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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