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에서는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 득보다 실이 큰 법안(의료윤리강화, 자율규제 방향으로 흘러가야)」 이슈브리핑 4호를 발간하였다.
제21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불법행위(대리수술) 사전 예방,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을 이유로 한 사후 책임 소재 명확화(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었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으로 초래할 기본권 침해 문제점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의 증거자료 활용에 대한 위험성을 검토하고,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법안의 문제점으로 네트워크카메라는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실시간 송·수신 할 수 있어 해킹 및 유출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보안성이 높은 CCTV로 제한하지 않은 점, 정보주체자인 의료인의 동의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요건으로 제한하지 않아 의료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비용 부담 근거 조항이 마련되지 않은 점, 민감한 신체 부위 수술 시 촬영 범위 및 영상물의 임의조작 금지, 영상정보의 보존 기간 및 영상물 폐기 등 민감성이 높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려는 조치와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장치가 함께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대안으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 법안은 득보다 실이 큰 법안으로 법률로써 강제화하기보다는 수술실 출입자 명부 작성, 출입 시 지문인식 의무화, 수술실 입구 CCTV 설치를 비롯해 윤리교육 강화, 전문가 자율규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붙임] 이슈브리핑 4호
September 11, 2020 at 06:0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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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 득보다 실이 큰 법안」 이슈브리핑 발간 - 이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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