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KBS News
기상청이 사용료를 인상하는 과정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단 취지였습니다.
대법원은 대한항공 등 8개 항공사가 제기한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인상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항공사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기상법 시행령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결정한 사용료의 산정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외에 사용료 산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을 규정하지 않았다"면서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결정은 ‘사용료 부과기준 정립 행위’로서 기상청장의 폭넓은 재량과 정책 판단에 맡겨진 사항이므로, 기상청장의 사용료 산정내역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기상청장의 결정은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아울러 "그동안 ‘정보 생산 원가’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일부 현실화한 것이므로, 그 사용료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초과한다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시한 의견과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결정이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비례, 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기상청은 2018년 3월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부과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고, 같은해 6월부터 인상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기상청이 징수하도록 한 금액은 공항착륙 시 편당 1만1400원, 영공통과 시 편당 4820원이었습다.
그런데 기상청은 2005년 6월에는 공항착륙 시와 영공통과 시 각각 편당 4850원과 1650원을 징수하도록 했었고, 2010년 5월부터는 공항착륙 시와 영공통과 시 각각 편당 5820원과 1980원, 2014년 3월부터는 공항착륙 시와 영공통과 시 각각 편당 6170원과 2210원 순으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인상해 왔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8개 항공사와 항공사운영협의회는 이번에 인상된 사용료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습니다.
6170원에서 1만1400원으로 85% 올린 건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도 너무 인상률이 높단 겁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사용료 인상 행정절차가 적법했다며 기상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사용료 인상 등에 따른 원가 회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인상 정도가 사회적 통념에 반한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기상청의 인상이 재량권 일탈이라고 보기는 어렵단 것이었습니다.
July 14, 2020 at 09:3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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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기상청장 결정 존중해야" 파기환송 l KBS WORLD Radio - KBS WORLD Radi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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