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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10, 2020

'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 전 공익요원 - KBS WORLD Radi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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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 전 공익요원 "돈이 궁해서"…검, 징역 5년 구형

Photo : YONHAP News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사회복무요원이, 돈이 궁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6살 최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최 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공무원의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이 가운데 107명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조주빈이 인터넷에 올린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2019년 3월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1건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조주빈에게 17명의 개인정보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최 씨 측은 개인정보 유출의 대가로 조주빈에게 받은 돈이 10만 원에 불과하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검사는 오늘 재판에서 최 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최 씨가 조주빈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로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며 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최 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최 씨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또 최 씨에 대한 수사는 조주빈과의 관련성 때문에 시작됐지만 결국 조주빈과의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최 씨가 법적 책임 외에도 "언론으로부터 조주빈 공범이라는, 사실과 다른 사회적 인식을 이겨내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씨는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고 싶다. 저는 돈이 궁해서 개인정보를 넘겨줬다"라며 "부탁받은 개인정보가 대부분 유명인의 것이라 단순한 호기심에 개인정보를 원하는 줄 알았고,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무지해 크게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상대가 개인정보를 범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마음에 후회되고 부끄럽다"라며 "이번 일 계기로 매사에 조심하고 남에게 피해와 상처 주지 않는 떳떳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최후 진술을 마쳤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최 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한편 '박사방' 운영자로 기소된 조주빈은 최 씨 등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받은 개인정보로 '박사방'에서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거나, 피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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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0, 2020 at 03:0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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