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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0, 2020

남편에 민원인 정보 유출, 함께 협박…연천 시설관리공단 직원 논란 - 한겨레

bintangsef.blogspot.com
직원 남편이 민원인에 전화해 “가만두지 않겠다”
민원인, 연천군·시설관리공단에 손해배상 소송
경기도 연천군청사.
경기도 연천군청사.
경기도 연천군 시설관리공단 쪽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유출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민원인 김아무개씨는 지난달 8일 연천군 시설관리공단 직원인 ㄱ씨의 비윤리적 행위를 지적하며 내부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가 ㄱ씨와 ㄱ씨의 남편 ㄴ(46)씨로부터 전화와 문자로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에 시달렸다. ㄴ씨는 민원이 제기된 지 보름만인 같은 달 24일,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를 괴롭히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ㄴ씨는 당시 김씨가 제기한 민원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ㄴ씨는 다음날에도 “민원과 관련해 일을 수습하지 않으면 여성단체 등을 동원해 (김씨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날 ㄱ씨도 여러차례 민원인에게 전화를 했다. 이에 김씨는 “민원인의 신원과 연락처는 민원 접수기관이 유출하지 않는 한 취득할 수 없는 정보”라며 연천군과 연천군 시설관리공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씨쪽 변호인은 “이 사건은 민원처리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과 형사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촘촘히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7조를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해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민원의 내용에 포함돼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밖에 형법 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에 연천군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해당 직원인 ㄴ씨가 ‘사과하겠다’며 민원 내용을 알려달라고 해 알려준 것”이라며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데 개인정보 유출로 볼 수 있는 지 법적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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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1, 2020 at 07:4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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