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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14, 2020

[문답] 고액 신용대출 기준 어떻게 바뀌나 : 금융·증권 : 경제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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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신용대출 기준 어떻게 바뀌나
개인 단위 DSR 8천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1억 초과 대출에 적용
기존 신용대출 1억 초과자의 만기 연장, 전세대출 등은 적용 제외
금융위원회가 지난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어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가 지난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어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 제공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은 1억원 이상 고액 신용대출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 8천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1억원 이상 받을 경우 개인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고,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고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을 2주 안에 회수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행일은 이달 30일부터다. 신용대출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디에스아르는 무엇인가? “‘Debt Service Ratio’의 영문 약자로 대출자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개개인의 소득을 근거로 상환능력을 판별해 대출 가능 여부, 추가 대출가능금액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얘기다. 산정방식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디에스아르를 산정할 때 원리금상환액에 포함되는 가계대출과 포함되지 않는 가계대출은? “디에스아르 개념상으로는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포함되지 않는 대출도 꽤 있다. 우선 포함되는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이다. 그러나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이주비·중도금대출,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보험약관대출,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카드론 등은 계산에서 제외된다.” -이번 정부대책에서 디에스아르 적용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정부는 지난해 12월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개인 단위 디에스아르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을 때 적용하는 것이다. 개인 단위 디에스아르 적용 비율은 은행은 40%, 비은행은 60%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적용 대상을 연 8천만원 이상 소득자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적용 시점은 이달 30일부터다.” -제도 시행 전에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자가 해당 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대책으로 개인 단위 디에스아르가 적용되는 대출자는 제도 시행 이후 신규로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1억원을 초과하게 된 사람에 한정된다.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대출자가 이후 다른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제도 시행 전에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자가 기존 신용대출의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리고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도 시행 전에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자가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도 시행 전에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대출자는 개인 단위 디에스아르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신규로 주담대 취급 시에도 개인 단위 디에스아르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대출 규모는 설정한도가 기준인가, 실제 사용금액이 기준인가? “한도대출의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금융회사와 약정 당시 설정한 한도금액을 대출총액으로 간주한다.”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고자 할 때 개인 단위 디에스아르 적용 시 대출가능금액은 얼마나 되는가? “대출가능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세부적 조건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기존에 주담대 2억원(금리 3%, 만기 20년), 신용대출 1억원(금리 3.5%), 총 3억원의 대출이 있는 경우 디에스아르 40% 적용 시를 가정해보자. 추가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연 8천만원 소득자는 1900만원, 1억원 소득자는 7800만원, 1억2천만원 소득자는 1억3700만원, 1억5천만원 소득자는 2억2600만원을 각각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연소득 대비 총 대출가능금액 배수는 8천만원 소득자는 4배, 1억원은 3.8배, 1억2천만원은 3.6배, 1억5천만원은 3.5배다.” -누적 1억원 초과 고액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관리를 강화한다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누적 1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사후적인 용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30일부터는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도 안 돼 서울 등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샀다면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연체자가 되고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될 수 있다. 다만, 회수 대상은 30일 이후 신규 대출받은 금액이다. 신용대출이 주택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선 청년층이나 무주택자가 이른바 ‘영끌’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통로가 좁아졌다는 반응들이 나온다.”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해 이미 약정을 체결한 대출자가 다시 새로운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1년을 경과했는지 판단하는 시점은 어떻게 되는가?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 1년을 판단하는 기준은 각 약정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예컨대, ㄱ은행과 ㄴ은행에 각각 4천만원의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대출자가 ㄷ은행에서 새로 3천만원의 신용대출을 추가로 실행하면서 약정을 체결한 뒤, 두달이 지나 ㄹ은행에서 2천만원의 신용대출을 추가 실행하면서 약정을 체결한 경우를 가정해보자. 신용대출 누적이 1억3천만원이므로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신용대출 회수 대상이 된다. 이 대출자가 ㄷ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실행한 뒤 2개월~1년 사이에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ㄷ은행과 ㄹ은행의 신용대출이 모두 회수 대상이 된다. 이 대출자가 ㄷ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실행한 뒤 1년1개월이 지나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ㄷ은행의 신용대출은 회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ㄹ은행의 신용대출은 회수 대상이 된다.”
-금융회사별 고 디에스아르 대출 비중 관리기준도 낮춘다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고 어떤 영향이 있는가? “금융회사별 디에스아르 관리 기준은 평균 디에스아르와 고 디에스아르 대출 비중 두가지로 나뉜다. 평균 디에스아르는 시중은행은 40%이고, 특수은행과 지방은행은 80%다. 카드사는 60%, 보험은 70%, 저축은행은 90%, 캐피탈은 90%, 상호금융은 160%다. 예컨대, 시중은행의 경우 모든 대출자의 가계대출을 기준으로 볼 때 디에스아르가 평균 40% 이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고 디에스아르 관리기준은 은행의 경우 디에스아르 70% 초과대출 비중이 현재 15%, 90% 초과대출 비중은 10%다. 평균 관리기준은 40%이지만, 그 중에서 디에스아르 초과 대출이 70%와 90%를 넘는 비중을 각각 전체 대출의 15%와 10%를 넘지 않게 관리하라는 얘기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은행권의 디에스아르 70% 초과와 90% 초과 대출 비중을 각각 15%, 10%에서 5%, 3%로 하향하기로 했다. 특수은행과 지방은행은 이 비중이 현재 각각 25%·20%, 30%·25%인데, 이번에 15%·10%로 낮추기로 했다. 목표 수치를 맞추도록 금융당국이 설정한 시한은 내년 1분기까지다. 각 은행에서는 관리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전체 가계대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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