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중여신 방지 제도 도입…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 각 30% 이내로
기관별 규제 차이 완화·소비자보호 입법 방안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신협, 새마을금고, 농·축협 등 상호금융업에도 자금 쏠림을 막기 위한 건전성 규제가 도입된다. 업권 내에서도 기관별로 들쑥날쑥했던 건전성 규제는 일원화가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등과 함께 온라인으로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최근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이 오르면서 건전성 리스크가 커졌다고 판단했다.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은 2018년 1.33%, 2019년 1.75%, 2020년 6월 2.14%로 올랐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58%, 2.08%, 2.42%로 올랐다.
특히 지방 조합들이 부동산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공동대출을 급속히 늘리고 있어 리스크가 증가했다고 금융위는 지적했다. 부동산 관련 업종 연체율은 2018년 말 1.99%, 2019년 말 2.72%에서 올해 9월 말 2.97%로 뛰었다.
또 상호금융중앙회가 자산운용 시 파생결합상품이나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체투자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잠재손실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동대출을 취급할 때 조합 자체의 여신심사와 중앙회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중앙회 차원에서 대체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체투자 등 고위험투자에 대한 '대체투자 업무보고서'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상호금융업권과 타 업권 간, 업권 내 규제 차이를 없애기 위한 방안을 도입한다.
이는 다른 업권에 비해 지나치게 완화된 건전성 규제로 상호금융업권에 자금 수요가 집중될 경우 금융시스템 불안 요인이 될 수 있고, 상호금융업권 내에서도 기관별로 규제에 차이가 있어 불공정경쟁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기존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편중여신 방지 제도를 상호금융업권에 적용하기로 했다.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여신을 '거액여신'으로 정의하고, 거액여신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 이내로,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내로 한도를 설정했다.
유동성 비율 규제도 도입된다. 잔존만기 3개월 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기관별 규제 차이를 줄이기 위해 상환준비금, 조합 배당제도 등도 정비한다.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 비율을 100%로 정한 농·수협, 산림조합과 수위를 맞추기 위해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의무예치 비율을 5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협의 경우 표준정관을 개정해 단위신협의 배당상한선을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호금융업권 소비자보호를 위한 입법추진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신협만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나머지 상호금융기관은 감독체계의 특수성 때문에 제외됐지만, 이들 기관은 주 고객이 보호 필요성이 큰 서민인 만큼 소비자보호 법적기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추가 논의를 거쳐 내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전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noma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2/01 14: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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