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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13, 2020

"한국MSD, 의사 정보 수집 과정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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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외부모니터링 프로그램(Self Assurance Program, SAP)'으로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키며 의사들의 공분을 샀던 한국MSD가 이번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한국MSD 노조는 최근 SAP, MSDonline(MSD가 운영하는 의학정보포털사이트) 등의 운영 과정에서 사측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례를 수집해 공식 문제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법률 자문을 받아 사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지적했고, 이에 대해 사측은 담당 법률 자문업체와 함께 노조가 제기한 의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가 제기한 의혹 중 노사간 갈등이 가장 첨예한 사안은 SAP와 관련된 부분이다.

SAP는 2~25인으로 진행된 소규모 미팅의 전체 5% 이상에서 무작위로 선정, 외부모니터링 요원을 동석시킨 뒤 행사 내용을 수집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작년 본지 보도를 통해 모니터링 요원의 '녹취 의혹' 등이 제기돼 의사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한국MSD는 곧바로 모니터링 보고 형식에 대한 개선을 약속하며 "최대한 객관적인 지표들을 활용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MSD는 '5~25인'이던 SAP 대상 인원 기준을 '2~25인'으로 변경했으며, 행사 시작 45분 전에 영업사원들과 의사들에게 모니터링 진행을 통보하는 등 SAP을 되레 강화했다. 예컨대 2명의 의사와 1명의 영업사원이 소규모 미팅을 가질 경우, 회사는 행사 시작 45분 전에 모니터링 진행을 통보하고 (의사와 일면식도 없는) 모니터링 요원이 30분 전에 행사장에 파견돼 미팅이 끝나는 순간까지 동석하며 행사 및 대화 내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회사의 이같은 조치에 노조 측은 공문을 통해 SAP에 대한 일방적이고 급작스런 통보 및 비상식적인 모니터링 수위를 비판했지만, 사측은 "SAP은 투명성 및 준법성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한 회사의 지속적인 노력"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자 노조는 강화된 SAP의 준법성 유지를 위해 파견된 외부 모니터링 요원이 정작 불법 행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회사는 제품설명회 등 소규모 미팅에 참석한 의사들에게 성명, 소속기관, 서명(친필사인) 등이 담긴 방명록을 받도록 내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업로드 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지출 비용을 처리할 때에도 방명록을 반드시 첨부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회사가소규모 미팅에 참석한 의사들에게 서명수집에 관한 동의 여부도 묻지 않고, 방명록을 작성 및 수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사에 참석한 의사 중에는 기존에 한국MSD와 개인정보동의 체결을 하지 않은 신규 고객들도 있는데, 노조 측은 "이런 참가자에게 서명수집에 관한 동의 없이 방명록을 작성 및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 1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게다가 SAP에 파견된 외부기관의 모니터링 요원이 방명록을 사진으로 찍어 MSD에 제출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조는 MSD와 계약한 모니터링 수탁업체 A사의 모니터링 요원으로부터, A사의 지시대로 의사 등의 동의 없이 증빙을 위한 (방명록) 사진을 촬영 및 제출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도 전했다.

노조는 행자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A사 모니터링 요원의 이같은 행위가 위법인지 문의한 결과, "'방명록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사진 찍어가는 행위'가 위수탁 계약내용에 있다면 수탁업체는 업무상 위반이 없지만, 위탁업체는 이 경우 수집행위를 고객에게 공개된 문서 등으로 공지해야 하며 이러한 공지가 없다면 위반"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한국MSD 한 영업사원은 "그간 SAP 관련 워크샵 등을 통해 영업사원들은 비상식적인 SAP 제도에 대해 일관된 목소리를 내왔지만, 회사는 이를 반영하기는 커녕 오히려 SAP 수위를 강화했다"며 "불과 1~2년 전만 해도 회사에서 적극 권장하며 평가 점수에도 반영했던 소규모 미팅을 한순간에 부정한 행위로 몰아세운 회사의 태도도 그렇지만, 정작 준법성을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위법적 모니터링 행위를 하는 것은 서슴치 않는 회사야 말로 '내로남불'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한국MSD가 SAP 외 의학정보 포털사이트 'MSDonline' 가입시 의사가 선택해 동의해야 하는 마케팅 및 홍보 관련 항목을 필수항목에 포함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1항, 2항, 3항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MSDonline' 가입된 의사들의 개인정보는 현재 국외로 이전돼 관리되고 있지만, 이 역시 가입시 의사에게 공지하지 않고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처리되고 있다고도 했다. 노조는 이는 국외이전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12-2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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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4, 2020 at 04: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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