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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30, 2020

부동산 허위신고 '꼼짝마'... 국세청 '국세정보 공개확대' 추진 - 조선비즈

bintangsef.blogspot.com
입력 2020.06.30 14:17 | 수정 2020.06.30 14:19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불법거래를 분석할 때 국세청의 국세신고 자료 등이 활용될 전망이다. 그동안 개인정보 침해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정보 공개를 꺼려했던 국세청이 공익목적 업무의 ‘과세정보’를 관계기관에 더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등 38개 기관에 28종의 과세정보가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작년까진 238종의 과세정보를 제공했지만 올해부터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근절을,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등에 필요한 항목으로 제공 폭을 넓혔다.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30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국세정보 공개확대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국토부는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등을 받아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조사·검증에 활용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사익편취 혐의, 부당내부거래 등을 감시하는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퇴직공무원의 기타소득 과세정보를 제공받는다. 이는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기관 임의취업을 적발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산업연관표' 작성에 필요한 과세정보(업종별 매출·매입내역 등)를 받는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긴급 재난지원이라든지 사회복지 목적을 띤 과세정보도 공개된다.

지방자지단체엔 소상공인 긴급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매출액·폐업여부 등 자료와 법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 사전안내에 필요한 법인세 기한연장 명단이 제공된다.

또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지원심사를 위해 소득금액증명원 등 8종을,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의 전기료 감면을 위한 매출액·종업원 수 등이 담긴 과세정보도 제공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 국민편익 향상 등 공적목적 업무 수행을 위해 과세정보가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기관 간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세청은 2018년 문을 연 국세통계센터에 대한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국가·지자체로 제한되어 있고, 세종시(국세청 본청 1층)에서만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국세통계센터 이용자에 대학, 민간연구기관, 공공기관 중 국세청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18개 기관, 국회(사무처,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미래연구원)도 포함된다. 국세정보를 활용한 유용한 통계가 생산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국세청은 센터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기관 등과 지속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이용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오는 9월엔 서울에 국세통계센터 분원(서울지방국세청 지하1층 예정)을 설치한다. 국세청은 이용실적, 지역별 수요 등을 감안해 권역별로 분위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세통계연보 책자, 국세통계 홈페이지를 통해서 단순 열람(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만 자료를 제공했던 부분이 이용자에 맞게끔 재설계된다.

국세청은 국세통계 포털을 구축해 복잡한 통계는 그래픽 이미지(차트·도표 등)로 바꾸고 이용자가 필요한 콘텐츠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기능도 제공하기로 했다. 여기에 직업별 통계, 국세통계 체험 존 등 국민 실생활에 가까운 콘텐츠도 발굴한다.

체계화된 시스템 없이 수동 작업에 의해 집계·생산했던 국세통계 관리도 바뀐다. 국세청은 국세통계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해서 데이터의 추출부터 처리·가공, 공표·제공까지 통계 생산의 전(全)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데이터 개방·활용 관련 범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공정·투명한 신뢰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국세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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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30, 2020 at 12:1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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