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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6, 2020

북 피살 공무원 유족, 유엔 차원 조사·군 정보 공개 요청 - KBS WORLD Radi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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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피살 공무원 유족, 유엔 차원 조사·군 정보 공개 요청

Photo : YONHAP News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 씨 유가족이 유엔 차원의 조사를 요청하고, 군이 확보한 감청 내용과 감시 장비 영상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숨진 공무원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6일 서울 종로구의 유엔 인권사무소를 찾아 동생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경위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낸 조사요청서에서 "북한은 비무장 민간인이고 거의 실신 상태의 동생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철저하고 공정한,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만행을 널리 알려 재발 방지를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6일 트위터를 통해 남한과 북한 모두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제인권법에 따라 공정하고 실질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하고 수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 한국과 협조해 사망자 유해와 유류품을 유가족에게 반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또, 공무원 이 씨가 피살된 당일 군이 확보한 감청 내용과 군 감시 장비에 찍힌 영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유족 측은 6일 오후 변호인과 함께 국방부를 찾아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족 측이 군에 요구한 자료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10시 51분까지 북한군의 대화를 감청한 녹음 파일과 같은 날 오후 10시 11분부터 10시 51분까지 피격 현장을 촬영한 녹화 파일입니다.

이 씨 측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 이 씨의 월북 의사 표현이 있었는지와 월북 의사 표시가 진정한 의미로 이뤄진 것인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방부가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군사 기밀로 분류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은 비극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담당 부서가 청구 내용을 검토한 뒤 공개 여부 등을 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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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07, 2020 at 06:2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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