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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3, 2020

인터넷진흥원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 제한해야” -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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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가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며, 공개 범위를 제한하도록 각 지자체에 안내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한 사례를 분석하고, 공개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진 환자 정보공개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안내문’을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 환자의 일부 개인정보와 이동 경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개인정보 공개 범위가 다르고, 확진 환자 사생활이 공개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진흥원이 8월 24일부터 5일 동안 전국 243개 지자체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성별·연령·거주지 등을 공개한 사례 349건이 확인됐습니다.

진흥원은 이 사례들을 유형별로 분석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 안내문을 제작했습니다.

안내문에는 확진 환자 정보를 게시할 때 성별·연령·국적·거주지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거주지는 읍·면·동 이하 단위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야 하며, 직장 이름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진흥원은 앞으로도 지자체가 공개하는 신규 확진 환자 정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새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확인·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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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4, 2020 at 08:0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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