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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September 19, 2020

법무부 "檢, 범죄정보 수집목적 재소자 소환 금지" 가이드라인 제시 - 조선비즈

bintangsef.blogspot.com
입력 2020.09.20 09:30

인권수사 제도개선TF, 중간활동 결과 발표
재소자 출석 원치 않으면 접견 및 화상 조사로
‘범죄정보 수집목적’ 재소자 조사, 사실상 금지
공공기관 강제수색, 최대한 자제해야
동일장소 재 압수수색시, 결재라인 검사장으로 상향 조정

앞으로 검찰이 교도소 수용자(재소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려면 수용자의 ‘출석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출석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가 직접 교도소에 찾아가 조사하거나, 화상 조사해야 한다.

또 검찰이 공공기관을 압수수색할 때 강제수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압수수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압수’ 영장만 법원에 따로 청구해야 한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인권수사개선TF)’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활동 중간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해당 TF는 검찰의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점검해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6월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로 발족했다.

인권수사개선TF는 대검찰청 ‘인권중심 수사 TF’ 등과 논의를 거쳐 불필요한 반복소환 금지를 위한 출석요구·조사 관행 개선 부당한 회유·압박 금지를 위한 조사절차·과정의 투명성 강화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 금지를 위한 압수·수색 개선 등의 방안을 정했다. 인권수사개선TF가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대검찰청은 구체적 세부시행안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검찰이 수용자를 참고인으로 부를때, 수용자가 출석을 원할 때만 부를 수 있게 된다. 수용자가 출석요구서에 출석조사, 접견조사, 전화조사 등 조사 방식을 선택하거나 ‘기타’란에 의견을 적어 낼 수 있도록 서식도 개선한다.

범죄정보 수집 목적의 출석요구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자발적 제보 희망자만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검찰이 수용자를 여러 차례 조사할 경우, 보고·감독 체계를 거쳐야 한다. 수용 여부와 관계 없이 사건관계인을 5회 이상 조사하기 전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0회 이상 조사한 경우 인권감독관의 정기 점검을 받고, 결과도 보고해야 한다. 사건관계인이 검찰의 반복조사가 부당하다고 이의제기하면 즉시 점검해야 한다.

수용자가 출석해 조사받을 때는 원칙적으로 영상녹화를 해야 한다.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당일 피의자로 전환, 신문 또는 체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압수 수색 영장도 청구할 때부터 제한을 두기로 했다. 공공기관을 압수 수색할 때는 강제수색 방식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강제 수색이 불필요한 경우 아예 ‘압수’ 영장만 법원에 분리해 청구한다.

주거지를 압수 수색할 때 ‘필요성과 상당성을 엄격히 해석’해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같은 집은 새로운 범죄사실이 발견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특히 동일 장소를 다시 압수수색할 때, 영장 청구 결재선을 기존 차장·부장검사에서 검사장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 과정에서 인권감독관도 영장을 열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압수 수색 장소에 도착해 영장을 제시할 때, 또 영장 집행을 마치고 압수목록을 교부할 때는 원칙적으로 영상 녹화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인권수사개선TF는 검찰의 소환과정에서 불필요한 회유와 압박이 있었는지 재소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내놨다.

최근 5년간 교정기관에 입소한 수용자들 가운데 20회 이상 검찰청 소환 전력이 있는 총 693명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검찰의 수사 관행 중 ‘불필요한 반복 소환’과 ‘별건 수사 등 부당한 회유·압박’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는 지난 7월 열흘간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 실(實)응답자 638명 가운데 한 사건으로만 검찰청에 10회 이상 소환됐다고 답한 수용자가 59.0%(376명)였다. 20회 이상 소환됐다는 경우도 34.4%(219명)였다.

또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나 수사관이 부당한 회유나 압박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실 응답자 632명 가운데 33.8%(214명)가 "회유나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법무부 TF는 "구형을 높이겠다거나 여죄를 수사하겠다는 식의 불이익을 언급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인권수사개선TF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검과 논의해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 TF는 "피의사실 공표나 별건 압수 수색 등의 수사 관행에 대해서도 대검 TF와 계속 협의를 진행해 ‘수사절차에 인권보호’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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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8, 2020 at 05:3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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