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군인권센터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정보 공개 거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4월 한 언론은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이은재 의원이 국회 정보위 회의에서 '민간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군부대를 조사하고 다녔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 측은 국회 사무총장에게 해당 부분의 정보위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국회법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헌법 제50조 1항은 의사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정보위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국회법은 헌법에 위반되고 국민의 알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헌법 제50조 1항은 그 단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며 군인권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보위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한다"며 "회의가 공개될 경우 국가기밀이나 국정원의 조직·인원과 활동내용 등이 노출돼 국가안보에 큰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조항으로 보호되는 국가안전보장과 국가기밀의 보호라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August 09, 2020 at 07:4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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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회 정보위 회의 내용은 비공개해야”…군인권센터 패소 -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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