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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7, 2020

“권리보호 후퇴한 가명정보 고시, 개인정보보호위 제 역할 해야”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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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 영리기업도 가명정보 결합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호위)의 고시에 대해 시민사회가 비판 성명을 냈다. 이들은 “보호위가 산업계 의견만을 받아들여 개인정보 보호를 후퇴시켰다”며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목적으로 독립성을 부여하며 신설된 보호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넷, 무상의료운동본부,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민주노총 등 6개 시민단체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호위가 26일 발표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는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하는 민간기업도 결합기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관련기사: 가명정보 결합 민간기업도 허용…시민사회 “셀프결합 우려”). 가명정보는 비식별처리가 되어있지만 다른 가명정보와 결합될수록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동안 정보 결합 업무는 공공기관이 맡아왔다. 공공이 맡던 업무를 별다른 근거 없이 민간에게도 열어주면서 정보주체 권리보호가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비판의 주요 내용은 결합기관이 된 민간기업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에 대한 통제 장치가 부실하다는 것이다. 성명은 “서로 다른 두 기업의 가명정보를 결합해 그 정보를 두 기업에 반출하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어느 때든 (결합된 가명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것이 그동안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서 명백하게 확인됐는데도, 사전 통제 장치 없이 결합기관 스스로 결합정보 반출을 결정할 수 있게 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조치는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으로의 회귀이며, 개인정보를 기업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셀프 결합’을 방지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셀프 결합’은 결합전문기관이 된 민간기업이 결합 신청자들에게서 받은 가명정보 뭉치를 쌓은 뒤 임의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이들은 “기업참여 제한 기준이 없는 등 사실상 대기업도 결합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통신사나 포털사가 결합전문기관이 됐을 때 자신이 가진 개인정보와 타사의 개인정보를 결합할 가능성을 통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짚었다. 이어 “지난 2017년 보호위 스스로 ‘결합키제공기관, 결합신청자, 결합전문기관이 분리될 필요성이 있다’는 기능분리의 원칙을 천명했고,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관련 규정에서는 이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셀프 결합을 방지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결합전문기관에 대한 보호위의 감독권한도 이전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업의 로비에 밀려 보호위의 감독권한조차 유명무실해졌다”며 “기존에 발표했던 행정예고안에는 보호위가 자료요청이나 현장실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번에 의결된 고시에서는 관련 규정이 삭제됐고 반출된 결합정보를 목적 달성 후 파기하는 규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과 고시에 대해 밝혔던 의견과 관련해서는 “반출심사, 과학적 연구 여부 판단을 의한 연구평가위원회 구성, 가명정보 결합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의 필요성, 가명 혹은 익명정보 반출 기준의 명확화 등 여러 의견을 전달했지만 전혀 수용된 것이 없고 그 이유에 대한 설명도 들은 바 없다”며 “정보주체 권리를 보호,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시를 수정, 재의결 해야한다. 보호위가 (개인정보) 활용에 방점을 둔 정부와 기업의 압력에 굴복해 자신들의 임무를 잊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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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7, 2020 at 02:0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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