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병무청은 지난 4월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실태점검에 따르면 일선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이 관행화돼 왔으며 복무관리 체계도 미흡했다.
이에 양 기관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사회복무요원 관리 강화 ▲사회복무요원 인력활용 개선 ▲정보시스템 관리·운영체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민원인의 개인정보는 2중 보호장치가 도입된다. 공무원 등의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양도·대여할 수 없게 된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정보시스템 접근은 금지되며 비식별 조치,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후에만 복무기관장 승인을 얻어 제한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이 경우에도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업무지원에 필요한 최소의 권한만 부여하며 시스템 접속내역 확인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행안부, 병무청, 지자체 합동으로 개인정보 취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보시스템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사회복무요원의 관리도 강화한다. 복무 기관별 사회복무요원 총괄책임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범죄경력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신상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 분야 신규수요 발굴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인력을 2024년까지 22% 수준으로 축소한다. 현 복무 중인 행정지원 인력은 필요성 검토 후 사회복지·재난대응 등 현장 및 사회서비스 분야로 전환·재배치한다.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를 강화한다.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은 최소한의 범위로 부여하고 사전 등록된 PC에서만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개인정보 조회·열람 모니터링을 강화해 매월 정보시스템 접속 기록과 개인정보 조회·열람기록을 확인·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June 12, 2020 at 03:4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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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n번방 사태 막겠다”···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 엄격 제한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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