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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9, 2020

국세청, 코로나19 피해지원에 필요한 과세정보 지자체에 신속 제공 - 한국세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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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불공정거래·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관련 과세정보 등 28종 신규 제공
9월 국세통계센터 서울분원 설치·올해말까지 국세통계 시스템 구축키로

국세청(청장·김현준)이 ‘국세정보 공개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정보는 ‘개별 과세정보’와 ‘국세통계 자료’를 포괄하며, 국세청이 생산·보유하는 국세정보는 경제활동과의 관련성, 방대한 양 등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중요자원이다.

우선 공익목적의 과세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38개 기관에 238종 과세정보를 제공했으며, 올해는 제공범위를 266종까지 확대했다.

이와 관련, 올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공정위·국토부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 28종을 새롭게 제공했다.

< 신규 과세정보 제공 사례 >

국가적 위기상황에서의 긴급정책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공익 목적의 과세정보 제공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생활안정자금 지급, 공공요금 감면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지자체 등에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

< 코로나19, 사회복지 관련 과세정보 제공 사례 >

국세 통계자료도 확대 공개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국세통계센터’ 이용대상을 기존 국가, 지자체에서 대학, 민간연구기관 등으로 확대 개방했다. 국세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국세통계센터를 이용하고 싶은 대학, 민간연구기관 등은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국세청은 현재까지 대학 11곳, 민간연구기관 3곳, 공공기관 4곳 등 1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오는 9월 서울에 국세통계센터 분원을 추가 설치한다. 국세통계센터가 세종 1곳에만 설치돼 있어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이용자의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지역 분원은 서울시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지하 1층에 설치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학, 민간연구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세통계센터 이용자를 확대하고, 이용실적, 지역별 수요 등을 감안해 권역별 분원 설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세통계포털을 구축해 통계 시각화, 선택형 통계콘텐츠 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국세청이 공개하는 통계는 ‘국세통계연보’ 책자와 국세통계 홈페이지를 통해 단순 열람‧다운로드 방식으로만 제공돼 시계열, 집계기준・항목 등을 이용자가 별도로 선택해 열람하거나,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국세청은 모든 통계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분야별·주제별로 시계열 자료로 제공하고, 복잡한 통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픽 이미지(차트·도표 등)를 시각화한다. 이용자가 필요한 콘텐츠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기능도 제공키로 했다.

또한 ‘직업별 통계’, ‘국세통계 체험 존’ 등 국민 실생활에 가까운 통계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고 최근의 공공데이터 개방 추세에 맞춰 텍스트, 통계 등 정형 데이터 뿐 아니라, 멀티미디어 동영상・이미지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도 적극 개방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말까지 ‘국세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의 추출부터 처리·가공, 공표·제공까지 통계 생산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통계 생산기반을 강화한다.

그간 국세통계는 신고서 등 원시자료를 수동추출한 후 별도 표준화된 절차 없이 자료를 개별적으로 가공했다. 따라서 담당자가 수동집계 후 경험・직관 등으로 검증해 공표・제공에 장기간 소요되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 국세통계가 자동추출(모니터링)되며, 표준화・시스템화해 전산 가공된다. 통계전용 DB도 구축된다. 따라서 시스템에 의해 자동집계 후 정해진 규칙에 따라 검증해 신속한 공표・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국세통계 시스템’을 올해말까지 구축하고 시범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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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30, 2020 at 10: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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